안녕하세요 수지 a주택(25평) ; 2018년1월 취득후 거주중(광명c 아파트 준공전에 매도 예정) 수지 b주택 (25평) : 2018년 2월 취득후 2025년 3월 매도 계약완료.잔금예정일은 25년4월말 광명 c 분양권(25평); 2023년3월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 이에대한 취득세를 부부간증여로 줄이고자함 계약금10프로 냈고, 중도금60프로는 모두 대출로 완납한 상태임.2025년5월말 준공예정 공동명의의 분양권을 제껄 남편에게 주고, 남편걸 저에게 줘서 취득세를 3프로만 낼수 있나요? 중도금을 안갚은 상태로 부부간 증여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금을 안갚은 상태로 부부간 증여할때, 추후 광명아파트를 팔때 이월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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