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4 :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도 잔금일 2. 3/20 : 재건축(철거완료) 매수 잔금일 질문이 있습니다. 전 현재 올해초부터 해외 거주중이며, 가족들도 3월말경 출국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족들이 현재 출국 전이기 때문에 해외체류신고 및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출국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시로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고 3/20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문제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거완료된 재건축 물건은 토지 취득세 4.6%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1주택자)댁에 임시 전입신고 하게 되면 같은 세대로 묶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도 토지 취득세는 4.6%만 내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맞는지 고수님 답변 기다립니다. 월말에 남은 가족들이 출국 시에 해외체류신고를 마친 후 주민센터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매수/매도와 출국시기가 겹치다보니 행정처리 상에 문제가 생기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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