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월세 살고있는 도중, 21년 4월에 강남에 오피스텔 전세끼고 부부공동명의로 구입 구입한 집에 들어가려했으나 2개월정도 기간이떠서 처가댁인 23년 7월에 와이프만 경기도 양평에 전입신고, 남편인 저는 잠실에 고시원 거주 23년 9월에 오피스텔 입성, 남편인 저는 전입신고 함. 와이프는 까먹고 안하고 있다가 3달전엔가 전입신고 함(이것도 임대주택 지원하면서 알게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오피스텔 구입금액보다 더 높게 팔면 양도세 있는걸로 아는데 , 비과세 받으려면 강남이고 조정지역이니 실소유2년 + 실거주2년 인걸로 아는데 둘다 실소유는 2년 넘었는데 남편인 저만 실거주가 현재 1년7개월이고 와이프는 3개월인 상태, 와이프 까먹고 전입신고 못한거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첫째 어린이집도 이 근처에서 다니고 카드기록이며 다있음 2. 만약 와이프 1년7개월 인정받는다 가정하에 둘다 2년 못채우고 지금팔면 비과세를 아예 못받는것인지 아님 1년7개월이라도 채웠으니 비율적으로 비과세를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3. 이부분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한대 부동산세무서,법무사,변호사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디를 가야하고 해당분야 전문인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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