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글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 해당 안될경우 아래처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상황에서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수/임대 정보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아파트)으로 실거래가는 12억을 초과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잔금 지급일과 임대차 보증금 지급일이 동일합니다. - 부동산 매수 계약일 : 23년 5월 21일 - 부동산 잔금 지급일 : 23년 8월 2일 1차 임대 임차인 : A 계약기간 : 23년 8월 2일~25년 8월 2일 - 임대차 계약일 : 23년 6월 24일 - 보증금 지급일 : 23년 8월 2일 2차 임대 *위 1차 임대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하고 보증금을 5% 낮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 A 계약기간 : 25년 4월 1일~26년 11월 1일 3차 임대 *보증금 인상없이 상생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 A 계약기간 : 26년 11월 2일 ~ 28년 11월 2일 **문의사항** 1) 위 2차 임대가 직전계약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26년 11월 2일 계약인 3차 임대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어 실거주 2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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