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수/임대 정보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아파트)으로 실거래가는 12억을 초과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잔금 지급일과 임대차 보증금 지급일이 동일합니다. 1) 부동산 매수 계약일 : 23년 5월 21일 2) 부동산 잔금 지급일 : 23년 8월 2일 3) 임대차 계약일 : 23년 6월 24일 4) 보증금 지급일 : 23년 8월 2일 **문의사항** 올해 25년 8월 임대계약 종료라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동결하여 상생임대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위의 부동산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추후 매도했을 때 상생임대 정책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2년거주 요건 면제가 되는것인지) 2) 매수 잔금 지급일과 전세 보증금 지급일이 같은데 이런 경우 23년 6월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12억 초과 아파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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