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조건에서 1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했을때 기존 주택 비과세조건이 깨지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주택 2020년 5월 매수 B입주권 2021년 7월 매수 B입주권은 2026년 준공 예정 B입주권 매수후 3년 내 A주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B준공 후 A를 3년내에 매도, 3년내 입주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A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A주택을 25년에 매도하고 26년에 B입주권이 준공할때 입주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A주택은 비과세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A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C주택을 매수했을때 혹시나 A주택과 B입주권 사이의 비과세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지 하는 점입니다. C주택은 A주택과 동시에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C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더라도 추후에 B입주권 준공시에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A의 비과세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C는 오직 B와 관계가 있고, A도 B와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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