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만료되어 주택 매매를 생각중에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임대주택(24.6.10 부로 자동말소)외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 : 임대주택 (공시가액 1억 미만 오피스텔, 20.6.20 민감임대주택등기-단기4년, 24.6.20 자동말소) B : 현재 거주주택 (20.2.14일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 C : 추가취득 주택 (23.10.31일 취득) ※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 B주택을 20.2.14일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며, C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B주택을 26.10.31일 내로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중복)으로 간주되어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A(오피스텔)과 C(추가취득 주택)이 남았을 경우입니다. A(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24.6.20일 부로 되었으므로, C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선 5년 내인 29.6.20일 이내 2년 거주를 한 후 매도를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의1] C주택 비과세(12억)를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매도한 시점 이후로 특례 가능 기한인 29.6.20일 내에 C주택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걸까요? [문의2] 혹시 29.6.20일이 지난 이후로 A와 C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A 오피스텔을 선취득한 1가구 2주택으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A 오피스텔을 선매도(일반과세) 후, 23.10.31일 부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C주택은 비과세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문의3] B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 한 후(26.10.31내) 29.6.20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기간이지만 해당 기간내 그냥 A 오피스텔을 우선 매도(일반과세)할 경우, C주택 보유기간은 23.10.31일부로 생각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목표는 B주택을 비과세 기간인 26.10.31일까지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C주택도 비과세를 받는 전략을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문의를 드려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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