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모두 의견이 달라 질의글을 남겨봅니다. 1. 창원 성산구 A주택 취득 (21년 10월) 2. 창원 성산구 B분양권 당첨_(22년 5월_당시 조정지역으로 1주택 처분조건, 분양가 상한제) 3. 23년 10월 A주택 양도(취득가액보다 낮게 팔아 양도세 없음) 4. 현재 무주택 상태로 10월 B분양권 등기 예정 질문 - B분양권 등기 후 2년 보유시 비과세 가능할까요?/ 실거주 의무 1년 요건 유무 쟁점 - 주택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답변 : 조정지역 해제로 2년 거주 요건 없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2년 거주요건은 수도권 한정이어서 비수도권은 애초에 해당이 없어서 상관없다. - 모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의견 : 조정지역 처분조건 당첨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으려면 1년 거주의무 필요하다. 제 의견 - 제가 알아본 바로는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분양권 당첨일 기준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거나 3년이내 매도하지 못할 시 B준공 후 1년 실거주 요건이 붙는다. 이거랑 헷갈리나 싶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법이 있는지요? 저는 이미 기존주택을 양도차액없이 처분했고 무주택상태로 등기를 치는데 B분양권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왜 붙는지 못찾겠습니다 ㅠㅠ - 창원세무소 상담, 국토교통부 민원 상담에서는 1주택 처분요건이 사라지면서 2년 보유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무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불안합니다. 조정지역 처분조건 분양권 당첨 시 비과세를 위해 1년 의무거주 요건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게 아니고 관련하여도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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