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도움주실 세무사님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세무상담 받아봤는데 좀 복잡하고 특수한 건인지 정확히 모르시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문의사항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에는 매도금액에서 주담대를 뺀 금액을 적어 내는거죠? 예) 20억 (매도가) - 4억 (주담대) = 16억 2. 그런데 기존 주택 매수시 아버지와 작성한 기존 차용이 있어서 이번에 갈아타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도금액 - 주담대 - 차용금액 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아버지와의 차용을 안 써내도 되는지요? 3. 지난 아버지 차용을 전액 상환하고 새 주택 매수하면서 새로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의 그 돈이 그 돈인데요.. 형식상으로요 기존 주택 처분대금을 차용 상환하는 만큼 빼지 않고 그대로 적어내면 차용 부분이 없어서 지자체 (구청) 선에서 검토 끝나고 세무서에 이관 안하려나 싶은데요, 그게 오히려 과태료 등 문제가 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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