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9항에 적용되는지요? 혼인 합가 10년 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23.08 본인 명의 분양권 취득 - 24.04 배우자 명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 - 24.05 혼인 신고 - 24.06 분양권 공동 명의 전환 (부담부 증여) [ 질문 ] 1) 1분양권 + 1입주권 조합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해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요? (대부분 예시가 1주택은 포함됨) 2)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맞을까요? [ 국세청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아래 해석 사례를 비추어 본 바, 상담관의 견해로는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실관계에 따른 동일한 해석사례는 답변일 현재까지 없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10.06.08. [ 제 목 ]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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