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증여방법 세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2월경 시댁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시어머님께 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존거주하는(강남3구) 일반주택을 갖고 계시며 상속주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이십니다. 아들 결혼인해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아들내외 실거주목적)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중과되거나 비과세 처리가 될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속주택 상속당시 거래가액은 7억5천이며, 현재도 7억5천 쯤 거의 동일합니다. 상속주택에 세입자 전세금4억이 있어 전세금4억을 부담부증여로하여 (신혼부부 1억5천 증여가능)아들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와 증여세,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당시 거래금과 현재거래금이 동일해서 양도세가 0인지 궁금하며, 혹시 증여가 아닌 가족간 특수거래로 저렴하게 매매하는것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세입자가 5월에 만기로 전세금4억을 우선, 상속주택을 어머니께서 담보제공하여 아들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주려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아들은 소득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추후 아들이 증여받은후 실거주 몇년 후에 아파트 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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