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채 보유중(10년) 입니다. 근처 재개발 예정 단독주택을 2027년경(사업시행인가 이후) 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신규취득주택이 2년 후 2029년에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조건인 기존주택 3년내 매도는 신규주택 완공이 2031년 이후에야 가능해서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3년+신규주택멸실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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