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과세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송파구 법인 사업자로 분양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 10%) 2. 주택용도가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물건으로 약 11평 됩니다. 3. 법인 사업자는 설립 5년 미만이고 , 임대업 , 주택임대사업자 업종도 추가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중과세 예외 대상이라면 지금이라고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업) 업종 추가 시 기존 송파구 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된 업무용 오피스텔 물건지는 시흥시 (관할지자체)에서만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업종 추가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송파구 (현재) 주소로 등록된 사업자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4. 잔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5. 중과세 예외 아니라서 중과세 대상으로 9.4% 납부해야 하지만 ,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유 있게 중과세를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 없고 중과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하든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하여 절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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