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 아파트한채 잇습니다 토허재 24일부터 시행이니 내일 계약서 작성 하면 전세끼고 살수 잇는거 맞죠? 자금출처는 혼인으로일시적1가구2주택 특례받고 팔앗습니다 (잔금4월21일) 잠실 조정대상지역에 토허재로 묵이기 하루전날 갭투자로 계약서 작성시 4월21일 이후로 계약서작선하면 잔금4월21일 판 아파트 비과세 적용되고(혼인특례규정 확인완료) 구리1채 아파트는 잠실 산 시점부터 3년안에 매도 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되는거죠? 마지막 질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래도 3.3프로 내고 구리 3년안에 팔면 취득세 중과 없죠? 핵심질문 1. 4월21일 잔금받고 매도 하는건 비과세 규정 지킴 조정대상지역 갭투자한다고 혼인특례 못받는거 아니죠? 2. 잠실 갭투자 한시점부터 일시적1가구2주택 다시 적용되는거 맞는거죠? 구리1채 남은거 비과세 양도 맞죠?(비과세 규정지킴) (잠실은 평생가져갈예정 나중에돈모아서 실입주할예정) 3. 조정대상지역이래도 일시적1가구2주택 구리3년안에만 매도 하면 취득세 중과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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