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구에 18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생임대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1주택이고 사정상 실거주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보유 후에 매도 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상생임대 2026년12월31일 까지 연기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전세계약을 1년6개월로 하고, 2026년 12월2일 에 2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실거주 혜택을 받나요? 18억 이라서 이미 12억을 넘은 상태인데 , 상생임대 하는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