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0억에 공동명의로 분양 받은 현실거래가 20억 아파트 증여받으려고합니다.20년 6월 등기 8월 공동명의 등기 후 바로 전세를 주고 두번 갱신되어 상생임대로 올해인가 26년에 양도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전세에 부모님이 추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1순위가 새마을 금고에 잡혀있습니다. 3.5억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자까지 쳐서? 4.56억 잡 혀있습니다 1.이때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아버지것만 받으려고 하면 아버님과 제가 각각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의 둘다 받으려도 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3.제가 주담데를 현재 실거주중인 아파트에 받고있고 신용대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도 가져오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대출을 조금이라도 갚고 증여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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