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 할 때.. 어머니 1.4억/ 아버지 1.6억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돈은 이미 계약금 지불전에 들어왔고요. (3월에 들어와서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 돈은 잔금치르는 8월에 받을거고, 그러면 11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부부니깐 3억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아버지 돈도 빨리 받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돈을 먼저 받았으니 1.4억 신고 후 아버지 1.6억 따로 신고하는것이 나을지.. 어차피 증여세 금액을 같은건가요? 뭐가 더 유리할까요? 만약 따로 신고하게 된다고 하면... 5천 공제할때 어머니 1.4억에서 공제하고 아버지 1.6억 신고시에는 10년내 5천 증여 받았다고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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