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a주택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010년 매수 2년 실거주 (양도차액 5억 5천) b주택 아파트 2015년 매수 매수 후 현재까지 실거주 두 곳 모두 비조정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곳 모두 12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a, b주택을 모두 매도 하고, c주택을 새로 매수하고 싶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a주택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a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a, b주택을 비슷한 시기에 모두 매도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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