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중이며, 1개를 매도 후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주택 : 2020년 12월 취득 후 25.04.25일 매도 잔금 예정 - 매수시점에 조정대상지역 B주택 : 2022년 05월 취득 후 27년도 매도 예정 - 매수시점에 조정대상지역 C주택 : 2025년 3월 계약, 25.04.26일 이후 취득 잔금 예정. -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질문 : 질문1. A주택 매도(25.04.25) 후 C주택을 취득(25.04.28)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가능한 이해가 맞나요.? 질문2. C주택 취득 시에는 A주택 매도 후 이며, 비규제지역으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해가 맞을까요.? 질문3. C주택을 3월25일 계약, 4월 1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4월 28일 잔금인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취득세 산정이 계약일인지 취득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A주택 후 C주택 취득 후 3년이내 B주택을 매도한다고 하여도 B주택이 구매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였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불가인 이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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