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인사이트 주시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전문가분께 여쭙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A 2018년 임대사업자로 취득, 2026년 3월 매도 예정(임대사업자 물건이라 이때 매도 가능) 아파트B(비조정지역) 2025.2 계약, 2025.7 잔금(취득) 분양권C(조정지역) 2026.8 취득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1. 아파트 B의 경우 현재 비조정지역이나, 잔금, 즉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정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B는 일시적 2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 없이 3.3%가 맞을까요? 2.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B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2026.8)에 분양권 C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오피스텔A는 매도한 상황) 분양권 C의 경우 조정지역이라도 역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8%가 아닌 3%가 가능할까요? 3. 분양권C 취득 후 3년이내로 아파트 B를 매도하게 되면 아파트 B의 양도세에 대하여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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