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 국평 분양권 1채(26년 9월 준공) 아내: 2. 면단위 주택 1채(전용면적 79, 공시지가 5천만원, 매수한지 10년 이상됨, 부모님 거주중) 3. 대형평수 아파트 1채(25년 6월 준공 실거주 예정, 분양가 7억) 지방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이런상황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 조건이 될까요? 3번은 실거주 한다는 조건하에 1번이나 2번을 어떻게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좀 헷갈려서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