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오래 사셨고, 집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후 1년안에 매도 할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 7억(실매매가가는 8억 5천정도) 으로 하였고 10억이하라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경우 집을 8억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요? 엄마랑 아빠랑 그 집에서 거주한 지는 20년 정도 되며 엄마 명의로 상속등기후 1년안에 매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를 집 8억으로 신고 하는게 나은지요? 아니면 안해도 엄마가 실 거주 했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나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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