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안산에 아파트를 취득해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광명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 나기전에 주택을 매매한후, 현제는 재개발지역에 입주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제 거주중인 안산집을 팔고 올해 12월에 광명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지금까지 거주한 안산집을 팔게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아파트와 조합원 입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는 글을 봐서 너무 걱정이 되서요...아시는분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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