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와 B는 혼인신고 예정이며 주택 보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 1주택 1분양권(분양권 취득일 2023.07 / 준공일 2026.07 / 전부 비조정 / 1주택 소재지 : 인천, 1분양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B : 1분양권(분양권 취득일 2023.11 / 준공일 2025.12 / 비조정 / 1분양권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A와 B와 2025.12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주택 2분양권 상태로 3주택 상태가 되는데, 1. 혼인 신고를 한 후 2025.12 시점에 B의 분양권이 주택이 될 경우 3주택이 되어 8% 의 취득세가 과세되는게 맞을까요? 2. B의 분양권 취득 후 2026.07 시점에 A의 분양권이 주택이 될 경우 A와 마찬가지로 8%의 취득세가 과세되는게 맞을까요? 3. A의 경우는 혼인 전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함인데, 주택 이동 전 혼인을 하면 3주택 상태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이 맞을까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후 처분을 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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