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21년 2월 서울 중랑구 (조정지역) 매수 - 23년 1월에 조정지역 해제 - 25년 3월 기준 4년 보유 - 실거주한적 없음 A주택 매도 후 갈아타기 희망하나 매도가 안되고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지션을 취하려고 해요 B주택을 비조정지역으로 매수할 시 A주택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취즉세 기본 세율로 내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만 매도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혹 추가 고려할 세금 이슈가 있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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