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도1월 경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법무사 상담 후에 해당 아파트 공시가가 5억 미만이라하여 5억미만은 상속신고 하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신고 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와 거래시세가 21년도와 현재가 비슷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걱정 되는것이 법무사상담으로는 공시지가5억미만은 신고 안해도 된다했지만, 다시 찾아보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봐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혹시 세금이 이제서야 나오는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증여 받을때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