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번 아니 여러 번에 걸쳐 세법에 대해서 의심이 나면 결국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세법 등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도이지 심도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간헐적으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무 상담시 요즘 30분에 3십만원 1시간 5십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드려도 이 비용 이상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상담하려고 하여도 최소한의 세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과 주택임대사업 말소기준에서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안 사실은 말소일과 지자체 말소일이 다소 다른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제한에 대해서 저는 최초 말소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사항 변경 현황(지자체에서만 발급)에 변경사항에 의무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말소가 2020-08-18부시행으로 되어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소현황에 말소일이 2020-12-03로 되어있어 2020-08-18을 기준으로 5년을 생각하였는데 2020-12-03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급매로 내놓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국 몇십만원을 투자가 하고 저는 몇천만원을 더 벌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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