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양천구 오피스텔 증여받음 : 전입신고해서 주택으로 산입되는 것 같음 20년도 : 강동구 주택 증여받음(당시 조정지역이였으나, 해제됨, 실거주 X) 25년도 : 송파구 주택 매매계약체결(9월 등기) 올해 오피스텔과 강동구 주택을 모두 팔 경우 양도세가 합산되어 1) 올해 8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2) 올해 9월 송파구 주택 등기를 경료하고 3) 내년 1월에 강동구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강동구 주택이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닌데, 증여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였고 실거주를 안했습니다. 이때 일시적2주택으로 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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