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주택 (마포구, 2018년 9월 취득 이후 현재까지 거주 중) b주택 (인천 부평구, 재개발로 사업시행인가 중 취득했으며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 2020년 2월 취득) A주택을 먼저 취득 이후 계속 거주중에 있고, 중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아이 학교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화잉고 A주태을 팔아야 할거 같아요 B주택을 먼저 팔려고 하고 있지만, 안팔릴 경우 A주택을 먼저 팔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만약, B주택에 앞서 A주택을 매도한다고 할 경우 A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 및 거주) 둘다 인정이 가능할까요? 2주택 중과 배제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