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레허가제 구역안에 시가 10억 상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아이들에게 각각 명의를 옮기고 싶은데 증여가 나을까요? 저가 매매가 나을까요? 제가 7억에 7년 전에 샀는데 양도소득세도 9천만원 가까이 나오고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각각 1억씩 약 2억이 나오는데 증여를 이참에 할까요? 증여를 하면 이점은 1. 본인 부담의 부동산을 줄인다, 3년후 은퇴입니다. 2. 아이들에게 사전 증여를 한다. 3, 아이들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인듯 합니다. 저가매매을 하면 시가의 30%를 싸게 매매해도 된다고 하는데 두 아이들이 아직 31세, 29세로 최저소독의 월급만 받는 학생연구원들입니다. 좋은 세무사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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