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주택을 매도(잔금일: 5월 22일)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잔금일: 6월 20일)했으나,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전세계약 만기: 2026년 12월)입니다. 2025년 7월 해외 주재원으로 출국 예정이라, 매도 후 출국 전까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부모님 명의, 세대주는 동생)에 전입할 경우 세대가 합쳐져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