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거용오피스텔1채(영등포), B아파트(인천 부평)1채 보유하고 있는 만3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 자가C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아파트를 4월 중순잔금으로 매도예정인데 현재 등본주소상으로 서류발급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A,B,C 합산해서 3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 주소 이전이 어려울것같고 세대분리가 어려울것같아요,, 건보는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3월까지만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보유한 것만(A,B) 카운트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TMI 원래 아파트 양도차익이랑 주거용오피스텔은 마이너스로 금년에 같이 상계처리하려고 했는데 주택수 산정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계산기 돌려보니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이 동일하네요.....? 제가 괜한 걱정중인걸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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