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12월 혼인 후 일시적 3주택 문의 드립니다. C를 경매로 매매하는 도중에아래 A B 주택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 A주택 : (남편 소유) 서울내 비조정지역 아파트(23년 7월 매입)하여 (25년 7월) 잔금 예정 - B주택 : (부인 소유) 경기도내 비조정지역 아파트(20년 7월 매입) 거주중으로 매매(8월 예상) (예정) - B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서울내 비조정 아파트 경매 낙찰되어 잔금 (5월 예정) (질문) 1. C주택 취득세는 3주택 과세를 받게 되는걸까요? 2. 8월까지 A,B 주택 다 처리해도 3주택 적용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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