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때 매수한 용산구 아파트 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두고 싶습니다. 6개월정도 거주했고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 임차주고 있습니다. 2021년 임대차 2년계약 2023년 전세 시세가 1억 떨어져서 1억 내어주고 2년 재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확인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올해 임차기간이 끝나면 상생임대 조건이 갖추어 지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다시 1억정도 올라있고, 현임차인은 1억을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현임차인과 1억을 올려 계약하면 상생임대조건이 깨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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