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모님께서 올 5월 서울에 있는 자택을 매매하십니다. 다만 현재 1가구 2주택 (본가 + 임대용 오피스텔)인 상황이시라 오피스텔을 제가 증여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23년도 주담대를 받았고 연말정산 시 장기차입금 이자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1. 부모님께 증여받은 (4월 증여 예정) 오피스텔의 경우 당해년도 12월전에만 제 재산목록에서 없어지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2. 4월에 증여를 받고, 6~7월 경 증여반환(?)을 하면 부모님 및 저헌테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는 거겠죠? 3.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증여를 받을 이유는 없으나, 부모님 본가 매매시점의 1가구 2주택 중과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님들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