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 기존주택 판매 (10억) : 남편명의 / 대출 2억 ■ 취득 아파트 (20억) : 공동명의 5:5 / 대출 12억 예상 - 와이프 소득 : 8천만원 - 남편 소득 : 1.5억 이럴경우 기존주택 처분금액 8억 중 4억 와이프 무상증여하고 남편명의 12억 대출을 받고 조달계획서상 대출을 남편 6억, 와이프 6억 적으면 자금조달 계획서상 무리가 없을까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기존 주택 처분후 남편 4억 와이프 4억을 현금으로 적고 대출도 각각 6억, 6억 했더니 주변에서 그거 문제 있다는식으로 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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