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두 분 같이 사시던 아파트를.어머니가 단독 상속하셔야 하는데요. 1. 취득세: 구청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6억 5500만원 취득세 1,938만 8,000원 → 감면 후 628만 8,000원 이라고 하네요 대충 이 정도 나오는건가요? 이게 배우자 감면이 들어간건지 뭔지 구청 직원은 지도 잘 모르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네여 2. 상속세: 배우자 공제면 10억까지 0%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가로 해도 10억이 안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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