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6년단기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신축 또는 최초분양 주택만 대상인지, 수도권에 6억 이하 주택 (비아파트) 면 신축 또는 최초분양이 아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택1채, 주임사 10년짜리 원룸 하나 소유 중인데, 추가로 구축 원룸을 매수하여 6월 새로 시행하는 6년 단기 주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주임 사의 경우에는 신축 또는 최초 분양 주택만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어서 취득세 걱정이 됩니다. 아직 구청에서는 관련된 지리를 하였을 때 답변을 주지 못 하더라구요.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