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가구 시세 5억 (지방 소도시) 조정지역 2가구 22년 12월 취득후 3년안에 1가구를 25년 12월중 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2가구는 현재 전세로 주고 있는데 내년 26년 12월 만기이고 그후에는 자녀들이 실거주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1가구를 친정 오빠에게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증여나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요? 증여는 아니고 전세대금빼고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가구를 팔고 전세로 가고 싶어도 제가 사는곳은 전세도 거의 없어 방법이 없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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