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1가구 일시적 2주택(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A 아파트 취득 : 24년 2월 29일 (비규제지역) 2. B 분양권 취득 : 24년 11월 22일 (비규제지역) 3. B 분양권 준공 예정일 : 26년 1월 31일 일 때, B 분양권이 주택이 되어 취득을 하게 되는 26년 1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 즉 29년 1월 31일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알아본 바로는 A 아파트를 취득한 후 B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만 1년이 넘어야, 즉 25년 3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을 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A 아파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답변으로는 B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 주택으로 되었을때를 두번째 주택 취득시기로 봐서 현재상황에서도 A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해서요.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재 상황에서 A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묘수가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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