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2005. 2 취득 보유 20년 거주 12년 B 주택 2012. 2 취득 보유 12년 거주 8년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시점부터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는데. . B 주택을 2025. 6 양도시 B주택은 2주택 해당, 양도세 내고 A 주택을 2026. 7월에 양도할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간을 문의드립니다. 1) B주택 2025. 6 양도시점부터 2026. 7월까지 1년정도 기간만 비과세 대상인지? 2) 2005. 2 취득시점부터 2026. 7월까지 21.6년기간이 비과세 대상인지? 2) A주택 보유기간 21년에서 B주택 보유기간 12년을 뺀 8년을 비과세 기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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