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니 고수님들. 저희 부부는 약 한달 전 공동명의로 50:50 지분으로 부동산 전자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부동산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작성 준비 중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저희는 매매대금 7억에서 약 4억을 대출 받고, 3억의 현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50:50 지분에 맞게 50:50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자금조달계획(A)과 저희가 제출할 자금조달계획(B)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을까요? +매매계약금액상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은 미대상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저희 각자 50% 비율에 맞게 잔금을 나눠서 매도자에게 입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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