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미진행 상태 입니다. 올해 6월 아기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남자 쪽에서 구매한 집을 비과세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자쪽에 전세낀 매물을 팔려고 부동산 내놔도 팔리질 읺아서 좀 답답하네요.. 혼인신고 후 3주택 상태에서 2번집 -> 1번집 순서로 처분하게되면 1번지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려나요..? [남자] 2020년 8월 주택 구입 (거주 중) *매수가 : 4.2억 / 현시세 : 5.6억 [여자] 2021년 3월 주택 구입 (전세끼고) *매수가 : 5.2억 / 현시세 : 5.2억 *3.3억 전세 세입자 거주중 ('~26.7월) 2024년 4월 주택 증여받음 *재개발 빌라 (공시가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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