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증여 비과세 관련해도 도움 좀 요청 드립니다. 결혼한지는 9년차라서 작년 새로 생긴 결혼출산 증여 1억은 해당이 안됩니다.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대출도 엄청 받아야 하고... 시가에서 1억을 지원해주시는데요 자녀 5천 증여 며느리 1천증여 미성년손자1. 2천 미성년손자2. 2천 이렇게 비과세로 증여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집 매수할때 미성년자녀 통장에서 인출해도 돨까요? 아니면 미성년 손자 증여 4천만원분은 증여로 하지 않고 며느리 혹은 아들에게 대여 형식으로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매월 납입하는 형식으로 해야할까요? 지혜로운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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