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돈 1억 6천, 남자친구 돈 7천, 제 명의로 전세대출 1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1억은 남자친구가 거의 납부했고 7천 만원은 차용증을 썼습니다. 문제는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때 전세자금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쓸지.. 각자의 예금액으로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제 쪽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넣으면 1.7억이 증여로 걸릴 거 같아서, 깔끔하게 각자 돈으로 처분하고 싶은데 증빙하기가 까다롭네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 부부간 증여는 안되고.. 송파구 중상정도 아파트라 굉장히 깐깐하게 볼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ㅠㅠ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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