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주택(처분 완료) : 남편 단독명의 2. 신규 주택(계약 상태) : 남편/아내(50:50) 공동명의 계획 - 최초 주택 매입 시에는 남편 단독명의로 했으나, 아내도 최초 매입 자금 일부 + 원리금은 40%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 신규 주택 자금계획서에 1. 주택에 부담한 주담대 상환액을 제외한 순자본금(남편 XX억, 아내 XX억) 비율로 나누어서 공동명의 지분 산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도 될까요? ex. 최초 주택 매입 총 10억 = 대출 5억(남편 명의) + 남편 3억. 아내 2억 신규 주택 매입 총 20억 = 대출 10억(남편 명의) + 남편 3억 + 아내 2억 + 최초 주택 처분으로 인한 차익 5억 [신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1. 남편 3억 + 대출 10억 + 차익 5억 = 총 18억(순 8억) 아내 2억 = 총 2억 2. 남편 3억 + 대출 10억 + 차익 3억 = 총 16억(순 6억) 아내 2억 + 차익 2억 = 총 4억(순 4억) 신규 주택 대출도 남편 명의이긴 하나, 100% 담보 제공하는거라서 결국 같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2번처럼 차익 5억을 3억:2억으로 각각 나눠서 잡아야 할까요? 이 정도면 50:50으로 해도 될지, 60:40으로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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