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2005. 2 취득 보유 20년 거주 12년 토지허가구역 --> 2026. 7 양도할경우 B 주택 2012. 2 취득 보유 12년 거주 8년 미지정 --> 2025. 6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계산 제도 폐지에따라서 B주택 매도시 A주택은 실제보유,거주기간으로 계산하므로 하기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B주택은 1. 다주택자중과 한시적배제(~26.5.9)제외로 양도세 기본세율(6~45%)적용 2. 장특 2% * 보유12년 = 24% 적용 A주택은 1.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2. 장특 80%적용 ( 4%* 보유10년 + 4% * 거주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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