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까운 친척 가족과 서울 재건축 1+1을 50대50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입주시 및 등기시 각각 추분이나 돈을 모두 맞게 지급한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없다는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입주시 및 첫 등기 시 바로 분리가 가능한지? 2. 1가주 2주택이 안되고 바로 1주택으로 각각 등기 및 취득세 납부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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