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해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올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부동산 투자와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한 해의 세금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주택) 관련 연간 세무 일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신고와 납부 의무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현황신고로 매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주택 판매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주택 가격들이 주로 공시가 됩니다. 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다들 재각각이라 모두 평가가 어려워 대표적인 표준주택부터 평가하여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변 유사 주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면 올해 하반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너무 오른 경우 매도 예정이시라면 6월1일 전에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말에는 다들 아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을 7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3개월까지 늦춰서 낼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절반을 3개월까지 늦춰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납부세액이 재산세 전체가 아니라 7월 또는 9월에 내야 하는 각 재산세가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총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시·군·구청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6개월까지 늦춰서 낼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절반을 6개월까지 늦춰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6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늦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주택) 보유세가 아닌 거래에 따른 신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양수도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놓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거래에 따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시 세금 신고 일정]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해에 양도한 부동산이 한 건이라면 예정신고만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두 건 이상이라면 합산 신고하거나 5월에 합산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시에는 취득세와 그 신고·납부 기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하셔도 무방합니다. 양도는 취득세 납부가 먼저 돌아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놓치는 세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어마무시한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세금은 늦었더라도 하루 빨리 내야 합니다. [회계사 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124091639903ig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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