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 매수시기: 2023년 4월 30일(마지막 잔금 처리일), (등기 친 날짜: 2023년 1월 20일) - 매수금액: 10억 - 기타경비: 약 4000만원(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 매도 예상 금액: 16억 - 매도 예상 시기: 2026년 5월 이후 - 보유 예상 기간: 3년, 실거주: 0년(장기보유혜택 6% 적용 가능) - 2023년 1월 5일 조정지역 해제 된 후 매수하여, 비과세 12억까지 감면 혜택 가능(2년 보유 필수, 2년 거주 필요x) - 양도 시점에 12억 이상 매물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질문> 1. 보유기간은 등기친 날짜가 아니라, 매수 시 모든 잔금 처리까지 완료된 기준일이 맞을지요? 즉 202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지요? 계약서에도 2023/04/30에 잔금처리를 하겠다고 써있고. 실제 그 날짜에 잔금 처리 했습니다. 2. 과세 계산 시 별도의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차익*세율%-누진 공제]까지 계산 하는게 맞을지요? 즉, 제가 3년 보유 후 16억에 매도하게 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 가능하여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내야합니다. 장기보유혜택 6% 적용까지 하면 대략 양도차익이 1억 3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1) 제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 3천일 까요? 2) 아님, 여기서 과세표준에 따라 [1억3천*35% - 1544만원=약 3천만원] 까지 계산하는게 제가 최종 납입하게 되는 세금일까요? 기존에 국세청에 전화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 문의 드렸으나, 이후 질문이 또 생겼네요. 물론, 저 또한 실제 매도 시점 도래되면 국세청에 이중 체크는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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